<본문요약>
시험성적서 : 특정 규격 또는 의뢰자 제공 방법에 따라 시험을 완료한 뒤 결과를 보고서화한 문서
시험인증서 : 시험인증서라는 표현은 부적절, 그냥 KS 인증서 또는 KC 인증서 등으로 사용
KOLAS 성적서 : KOLAS로 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정받은 규격에 대해 시험하여 발급한 성적서(KOLAS 마크 존재)
KOLAS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 KOLAS 성적서 및 비 KOLAS 성적서 전부 포함(발행주체가 KOLAS 기관인지가 중요)
시험문의 및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업체 입장에서 헷갈린채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KS와 KC, 인증과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 등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험성적서와 시험인증서,
그리고 KOLAS 성적서와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험성적서와 시험인증서의 차이
사실 많은 업체들이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와 뜻은 다 똑같다.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시험인증서의 경우에도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시험성적서는 영문으로 Test Report라고 하며, 정해진 규격이나 업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결과를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문서화한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3자(시험기관)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시험의 주 목적이다.
반면 시험인증서는 사실 의미적으로 봤을때 적절한 단어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증서라는 것은 시험 성적서보다 더 큰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시험을 하면 무조건 시험성적서가 나오지만, 시험을 한다고 인증서가 나오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인증 취득 절차 중에 한가지 절차가 시험이지,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인증서라는 표현은 굳이 사용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다.
보통 인증서라고하면 앞에 어떤 인증인지가 함께 붙는다.
예를들어
KS 인증서, KC 인증서, 고효율 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와 같이 말이다.
고로 시험성적서는 맞는 말이지만, 시험인증서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2. KOLAS 성적서와 KOLAS 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
우선 두개를 설명하기 전에 KOLAS가 뭔지부터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KOLAS는 한국인정기구라고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기구이다.
아래는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소개 글 중 일부이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ㆍ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KOLAS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면된다.
KOLAS에서 위의 기관들을 인정하고 관리하다보니 실제로 KOLA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검색할 수 있다.
다시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KOLAS 성적서는 KOLAS에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KOLAS 마크가 박혀있는 성적서를 의미한다.
시험기관은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을때 규격 베이스로 인정을 받게 된다.
무슨 의미냐면 아래 사진처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규격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냥 시험기관으로 인정해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는 의미)
이렇게 원하는 규격으로 인정을 받고나면
해당 규격에 대해서 KOLAS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처럼KOLAS마크가 박혀있는 성적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KOLAS마크가 박힌 찐 KOLAS 성적서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KOLAS에서 해당 시험에 대해 인력, 장비, 시험능력 등에 대한 인정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는 느낌의 성적서이다.
두번째는 ILAC 및 IAF MRA 등으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업체의 국제시장 진출이 잦아지고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규격들이 각 국에 많이 활용되다 보니,
동일한 규격으로 시험했으니 타국에서 새롭게 시험하지 않더라고 인정해줄 수 있도록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OLAS에서는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와 IAF(국제인정협의체)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있다.
반면 KOLAS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비 KOLAS 성적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KOLAS 성적서도 KOLAS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업계에서는 KOLAS성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서를 의미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적서에 KOLAS 마크가 없다는 의미이고,
KOLAS로부터 규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규격에 대한 시험 성적서나
KOLAS로 인정받은 규격이지만 굳이 KOLAS 성적서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전부 해당된다.
3. 수요처에서 KOLAS 성적서를 내라고 하던데요?
업체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제출해야되는 곳에서 KOLAS 성적서를 제출하라 했다고,
무조건 KOLAS 성적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KOLAS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KOLAS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실 두개의 차이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얘기했지만 KOLAS 성적서를 내려면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규격에 대해 시험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KOLAS 성적서를 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NEP인증이나 성능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KOLAS 성적서 요청이 많은데,
이런 인증류는 특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시험을 하다보니 특허를 중점으로 시험설계를 해드린다.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규격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닌,
특허에 대해 새롭게 맞춰진 시험방법으로 진행을 하게되기때문에 당연히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KOLAS 성적서도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처럼 NEP인증이나 성능인증 공고문에도
KOLAS성적서를 발급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KOLAS 인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허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KOLAS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착각하기 너무쉽다.
시험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KOLAS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KC인증과 같이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이나
조달이나, 임의인증에는 필수는 아닌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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