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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업무관련 정보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by 야근하는 공돌이 2025. 1. 22.

[시작에 앞서]

2024년과 2025년 1월까지 해서
성능인증와 NEP 심사를 몇번 다녀왔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었고 운좋게 최근까지 평가를 하고 왔다.
 
그동안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및 상담만 하다가
심사를 몇번 다니다 보니 각 인증마다
전반적인 보는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켜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인증별 챙겨야하는 주요 포인트

 
일반적으로 업체와 상담 및 시험을 하다보면
성능인증, NEP & NET, 우수조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개로 보는 듯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그말인즉슨,
성능인증 준비했던 자료와 성적서를
NEP나 우수조달에 그대로 다시 이용하고
탈락하게 되면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계속 보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나 또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험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것은 업체이고,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맞춰주려고 한다.
 
90 % 이상의 업체들이 이러한 인증들을 신청할때
특허 보유 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업체의 제품에 적용된 특허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험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물론 업체의 특허가 정말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시험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때가 있다.
 
이처럼 특허를 돋보이게 하는 시험만 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이
각 인증별 목적과 성격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각 인증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이 업체가 제시한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고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의 권한이고 
각자 포인트를 두는 게 다르기 때문에
100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심사를 여러번 다니면서
느낀점은 의외로 많은 심사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A라는 회사의 제품이 B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는데,
B라는 기능이 발표나 규격서에 명시된 것만큼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제시할 성적서나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기술이 엄청 수준이 높거나
타업체들이 따라하기에 어려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효과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100 %는 아니지만,
몇몇 심사위원님들은 성능인증에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도 70 %의 심사위원님들은 성능인증 제도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첫 평가때 떨어지더라도 보완의견을 바탕으로
재신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NEP 인증의 경우 성능인증과는
목적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EP라는 명칭자체가
New Exellent Product이기 때문에
 
- 최초개발
- 혁신적 개선, 개량
- 뛰어나게 우수한 품질
- 큰 기술적 파급효과 
- 품질경영체계 구축, 운영
 
위와 같이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성능인증을 준비했거나 취득한 업체가
그때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재탕하면
NEP 인증에는 생각보다 적합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NEP 인증의 성격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심사를 진행할 때에도
성능인증보다는 혹하고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현재 관련 시장에서 충분히 혁신적인지,
타 업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다.
 
예를들어 제품 자체는 이전에 없던 제품이나,
여기에 적용된 기술(방법)이 타업체들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혁신적이지 못하면
이 또한 NEP 인증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NEP인증은 이름에 걸맞게
업체의 제품이 혁신적인 부분과 타업체 제품사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2. 심사 진행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업체도 심사위원을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성능인증의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평가하지만 반대로 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할 수 있다.
 
성능인증의 경우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고
일반적으로 변리사 1명, 교수 또는 연구계 4명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누가 변리사이고 교수인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앉아있는 배석을 기억하고 심사때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심사위원에 대해서 업체 또한 평가를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나의 경우는 이러한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과 함께 시험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보니
얼마나 업체들이 절박하고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의미있는 평가를 하고 예의있게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같은 심사위원이 봐도 정말 무례하고 대화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무분별한 심사를 막기위해
위와 같은 심사위원 평가가 있으니 
혹여 불이익 받을까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심사장 나가기전에 모든 평가를
마무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더라해도 심사위원이 할 수 있는것이 없다.
 
 

 

2) 발표 시간 및 질문 시간은 무조건 지키자.
 
성능인증과 NEP 인증 모두 발표 시작전
심사위원장이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작하게 된다.
 
뒤이어서 심사를 받아야하는 업체들이 있다보니
발표시간을 더 주세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와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발표시간은 20분이니, 최대한 해당 시간에 맞춰
연습을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마무리하는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질의 응답시간 또한 정해져 있다보니,
대답하다가 다른게 생각나서 길게 이야기하다보면
다른 심사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뿐
아니라 대답을 중간에 끊을 수 있다.
 

 

3) 단순 감정호소 금지 및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자.
 
심사를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해당 인증들의 인증 취득률이 20 % 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업체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러다보니 발표하면서 이번이 3회차이다,
기회가 별로 안남았다하시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업체가 몇번째 신청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 
 
감정에 호소 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장점을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는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꼽으라면
심사위원이 물어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질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처는 최악의 경우 심사위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면 해당 심사위원께
정중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이해한뒤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3. 기본적인 서류와 양식은 필히 챙길 것

 
해당 인증들을 준비하다보면
업체들이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때문에 당연히 정신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심사에서는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라는 점이 강점인데 이를 증명할 성적서가 누락되었거나,
제출한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이랑 상관없는 업체 보유특허를 제시했거나,
LCC 원가분석 자료 누락,
성적서의 모델명과 신청규격서 상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들은
아무리 제품이 뛰어나도 인증 취득이 어렵다.
 

 

실제 심사때에도 제품도 굉장히 괜찮고,
발표도 너무 잘했는데 원가분석 자료가 없고
성적서를 다른 모델명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손쓸방법이 없이 부적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적인 서류와 모델명 같은
부분이 몇번이고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의외로 성적서에 대해 간과하는 부분이
KOLAS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면 발급을 받아야하고,
그럴수 없는 경우에는 KOLAS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KOLAS 시험기관은 KTR, KTL, KTC, KCL 등이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KTR은 화학만하는 곳은
아니기때문에 전기전자 관련 문의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성능인증의 경우 위 기관에서 해당용도로
시험진행시 할인을 제공하게 되어있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KOLAS 성적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cometostation.com/51

 

시험성적서와 시험인증서, KOLAS 성적서와 KOLAS 인증기관의 성적서는 무슨 뜻이고 어떤걸 제출해

시험성적서 : 특정 규격 또는 의뢰자 제공 방법에 따라 시험을 완료한 뒤 결과를 보고서화한 문서시험인증서 : 시험인증서라는 표현은 부적절, 그냥 KS 인증서 또는 KC 인증서 등으로 사용KOLAS 성

cometostation.com

 
그리고 간혹 신규 신청건이 아니라
갱신이나 연장건으로 오게되면
준비를 소홀히 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편인데, 갱신과 연장건도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비서류가 없으면
더 볼 것도 없이 부적합이니 꼭 방심하지말고
구비서류를 잘챙겨야 한다.
 


 

4. 2025년 인증별 일정

1) 성능인증
 
아직 25년도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작년과 비슷하게 2월, 4월, 7월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2) NEP
 
25년에 총 3번의 심사가 예정되어있으며,
1회차는 심사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3) 우수조달
 
우수조달의 경우에도 1회차는 거의 마무리되어서
처음 준비하는 업체라면 2회차를 타겟으로 하겠지만,
생각보다 가점을 채우기 위해 부가적인 인증취득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성능인증, NEP 인증 평가를 다녀오고 느낀점(인증별 포인트, 구비서류의 중요성, 25년 인증일정)


5. 심사위원이 준비해야할 사항

인터넷을 찾아보니 업체들을 위한
심사관련 정보들은 많은데,
 
처음 심사를 나가는 심사위원을 위한 정보글은
딱히 찾아보질 못해서 남겨보자면,
 
우선 성능인증은 심사 장소가 대전이고
NEP는 서울 양재역 부근이다.
 
하루에 심사하는 양은성능인증이 NEP보다 확실히 많다.
 
그리고 두 인증 모두 심사장에 컴퓨터가있으므로 별도로 노트북을 챙겨갈 필요는 없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성능인증은자료를 미리 제공하지 않아서 당일에 볼 수 있고,NEP는 미리 제공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본인이 참여하는 자격(교수 또는 연구계)에 맞는질문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이 연구기관에서 심사를 하러 가게되면본인이 발급한 성적서를 심사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변리사의 경우도, 본인이 특허 출원을같이 했었다면 위 경우 모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해당업체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
 
성능인증의 경우 평가화면에 이해관계자 버튼이있어서 누르고 간사한테 얘기한 다음 잠시 밖으로퇴장했다가 들어오면 된다.
 
NEP의 경우에도 간사에게 이야기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심사가 끝날때 들어오면 된다.
 
어느 심사일에 어떤 업체가 오는걸알 수가 없기때문에 이런일이 생겨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니 업체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다면간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게 되면
업체 및 심사위원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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