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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by 야근하는 공돌이 2025. 2. 23.

1. 시작에 앞서

최근 친한 형님께서 보이스피싱 및 사업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다.

이혼하신 상태여서 배우자분은 없으셨으나, 와이프분이 막 성인이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회생이란 것은 들어보기만 했지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본적도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당사자인 형님도 잘 모르시고 나 또한 생소한 영역이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본인에 관한것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서류도 제출을 해야한다.

 

처음에는 이런것까지 필요한가 의아한 마음이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옮겨놓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무튼 당사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특히 자녀와 관련된 제출 서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면된다.

 

  • 자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자녀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 자녀 지적전산자료조회(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자녀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

아쉽지만 위 제출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딱 하나 세목별과제증명서는 방문하여 발급해야된다.

위 제출 서류들을 발급 받는 장소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자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 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로 진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누른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여기에서 주민등록 초본으로 선택을 하고, 과거 주소 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형태는 전체 발급으로 해야한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직접 사용가능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저장도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것으로 활용하면 된다.


3. 자녀 과거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과세증명서 또한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과세증명서는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녀의 과세증명서의 목적은 세급을 잘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지 이로 인해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급시 조회기간 최근 5년으로 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주민센터, 시구군청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이 아니라 발급 비용은 1,600원정도 발생한다.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증명서 한부와 전국에 대한 과세증명서가 둘다 발급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전국 대상으로 발급한 과세증명서에 내역이 없어야 된다.

 


4. 자녀 지적전산자료조회(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https://kgeop.go.kr/myland/laf/getMyLadFind.do

 

K-GeoP 인터넷

 

kgeop.go.kr

 

지적전산자료조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내토지찾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내 소유 토지뿐 아니라 조상의 토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조회 결과가 아래같이 나온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그리고 우측에 프린터 모양을 누르면 나오는 아래의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5. 자녀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자동차 등록원부의 경우에도 정부24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자녀 관련 필요한 서류(초본,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의 경우 갑구, 을구를 모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갑을 발급하면 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이력들이 나온다.

반면 을구의 경우에는 저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따로 조회 및 발급이 안되므로 갑구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