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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해하기 1편]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산출 방법 등

by 야근하는 공돌이 2025. 2. 23.

1. 시작에 앞서

직장인들이라면 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매년 한번씩 연말정산과 마주하게 된다.

회사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회사내 시스템과 간소화 자료를 보는 홈텍스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비교적 손쉽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도 10년넘게 회사생활을 했지만 사실 내라는 것만 제출하고 잊고 살다가 연말에 또 보다보니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찐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초보자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한번에 포스팅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아래의 순서로 포스팅하고자 한다.

 

  1.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 산출방법 
  2. 소득공제 vs 세액 공제 비교정리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게 더 유리할까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활용법
  5.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하기
  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방법,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2.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급여소득자라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의 1년 합계(A)와 한해가 마무리되고 실제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B)와 비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내가 매달 납입한 근로소득세의 합계가 많으면(A - B > 0) 다시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적으면(A - B < 0) 추가로 납부를 해야되는 것이다.

 

월급쟁이들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계산 예시>

 

아래의 사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매달 월급 400만원을 받는 것을 가정하였다.

 

①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이해하기 1편]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산출 방법 등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

 

회사마다 월급 수령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매 3월 마다 비율 조절을 사전 공지해주는데 보편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100 %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월급 400만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195,960원의 소득세와 19,590원의 지방세를 납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별다른 상여나 소득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경우 1년간 납부한 세금은 12개월 × 215,550원 = 2,586,600 원이 된다.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연말정산 이해하기 1편]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산출 방법 등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실 위에 있는 자동계산기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거라 400만원의 월급쟁이의 경우 똑같은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0만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합계(A)는 2,586,600원이 된다.

실제 1년 소득에 대한 세금(B)는 1년동안 쓴 신용카드, 연금저축,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이하게 나올 것이다.

 

즉,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나의 1년 소비내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처리와 소득공제 처리를 한 실제 1년 소득에 대한 세금(B)에 내가 미리 회사를 통해 월급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세 합계(A)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월급에서 매달 내는 세금의 비율을 100 %인 사람이 80 %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 합계(A)가 줄어들게 되므로 동일한 소비를 했다고 하면 더 내야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120 %로 늘렸다고하면, 근로소득세 합계(A)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게 된다.

 

결국 매달 월급에서 더 많이 미리 내서 환급받을 금액을 높일 것이냐, 세금을 조금 납부하여 당장 월급 수령액을 높이고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을 낮출거냐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합산해보면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내 1년 소득에 부과되는 실제 세금 계산방법(결정세액 산출)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사이의 차이점이다.

사실 헷갈릴만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용어가 비슷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공제를 제거하고 소득과 세액(세금)으로 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연말정산이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월급으로 1년간 낸 세금과 실제 소득으로 결정된 세금과 비교하는 것이다.

 

실제 소득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혜택(공제)를 하려면 소득을 먼저 적용하고 그 이후에 세액(세금)에 대해 건드리는 것이 흐름상 순서에 더 적절해 보인다.

 

앞서 이야기 했던 실제 1년 소득으로 결정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는 결정 세액이라고 부른다.

 

결정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1년간 벌은 소득부터 여러 과정을 통해 결정 세액이 산출되는데, 매우 간략화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과세 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항목(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2.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3. 결정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항목

 

✔  총급여 = 급여명세표 확인

 

우리는 결정 세액과 내가 월급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고 있던 것이다.

 

위 계산식을 보면 결정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1년간의 총 급여가 먼저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는 연간 근로 소득이며,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즉,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소득이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뜻한다.


 

✔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

(전부 적용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이렇게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내 연봉에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 것이다.


✔ 해당 세율

 

해당 세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 126만원
5,000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 576만원
8,800만원 ~ 1.5억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 1,544만원
1.5 ~ 3억 이하 3,706만원 + (1억5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 1,994만원
3 ~ 5억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 2,594만원
5 ~ 10억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 3,594만원
10억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x 45 %) - 6,594만원

 

✔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위에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해당세율 표에 있는 것처럼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산출세액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는 같다.

1. 84만원 + (2600만원 x 15 %) = 4,740,000원
2. (40,000,000원 x 15 %) - 126만원 = 4,740,000원

 

✔ 결정세액

 

계산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분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세액이 4,740,000원이고 세액공제가 1,500,000만원이라고 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3,240,000원(B)이 된다.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월 40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는 1년동안 월급에서 기납부한 세금이 2,586,600원(A)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에서 3,240,000원 - 2,586,600원 = 653,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세액공제분 또한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세액공제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요약 및 결론

연말정산이란 내가 월급을 통해 12개월 동안 납부한 세금(A)와 1년이 지난뒤 실제 소득과 공제분을 반영한 결정세액(B)을 비교하여 차감분 만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 월급을 통해 납부해야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라 차감하는 것이고,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본인의 월 급여를 입력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