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에 앞서
이전 포스팅인 1편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결정세액 그리고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1편]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산출 방법 등
1. 시작에 앞서직장인들이라면 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매년 한번씩 연말정산과 마주하게 된다.회사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회사내 시스템과 간소화 자료를 보는 홈텍스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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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월급때마다 납부하여 산출되는 근로 소득세의 합계(A)와 실제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실제 소득세(B)와 비교하여 차액만금 환급 받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즉, 1년동안 나의 실제 소득세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 회사에서는 나의 급여에 맞춰서 소득세를 일정비율 미리 수취해간다. 그리고 1년이 끝난 이후 나의 실제 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산정이 되어, 이 금액 보다 미리 수취한 금액이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해야된다.
실제 1년이 마무리되고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르며, 결정세액의 산출은 위 링크인 1편에서 이야기 했었지만 아래와 같이 산출이 된다.
1.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항목(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2.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3.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항목
각 단계들을 거쳐 매년 내가 납부해야되는 실제 세금인 결정 세액이 산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출 세액을 계산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와 비슷해보이는 세액공제와 비교하려고 한다.
-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결정세액, 납부 세금 산출방법
- 소득공제 vs 세액 공제 비교정리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활용법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방법,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소득 공제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앞서 1편에서 이야기 했지만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첫 단계가 나의 총 급여에서 소득 공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 급여가 높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세금을 산출하기 앞서 대상 급여를 낮춰줄 수 있도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1️⃣ 근로소득 공제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것은 근로소득 공제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나의 총급여를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를 하게되며, 이때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총급여액 | 공제액 | 공제액(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 총 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총 급여액 × 40 %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총 급여액 × 15 %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총 급여액 × 5 %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총 급여액 × 2 % + 1,275만원 |
예를 들어, 나의 1년 총 급여가 6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위의 표 중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해당 되므로 12,750,000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인 60,000,000원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나의 소득은 6천만원이 아닌 47,250,000원이 되게 된다.
2️⃣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특별한 절차 없이 종합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공제 해당되는 것은 보통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가이며, 여기에 해당될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재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4.12.31 이전) |
20세 이하 (04.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위의 6천만원 급여자의 예시를 이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1인 가구라면 150만원만 공제가 되어 47,250,000원에서 45,750,000원이 된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1명이 추가로 있다고하면 총 300만원이 공제가 되어 44,250,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3️⃣ 추가 공제
기본공제 이외에 아래의 경우 해당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4️⃣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으로 납부한 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공적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하여 1년간 국민연금을 2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위에 기본공제에서 산출된 근로소득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하면된다.
즉, 부모님 한명을 부양하는 6천만원 연봉자는 42,250,000원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5️⃣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보험료의 경우 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해당된다.
만약 1년간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200만원, 고용보험료를 50만원을 납부했다면 근로소독은 250만원 만큼 더 공제되어 39,750,000원으로 산출된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장상환액 공제 :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6️⃣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앞서 살펴본 5가지의 공제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제항목이다.
그나마 부양가족이나 대출금액 정도만 어느정도 신경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소득공제를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밖의 소득공제를 잘 계산하여야 한다.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꽤나 많이 있다.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 개인연금저축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연금 저축은 일반적인 개인연금 저축은 아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에 한정된다.
그리고 저축 납입액의 40 % 를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연간 72만원까지이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억 이하일 경우 300만원, 1억 초과시 200만원까지 각각 공제가 된다.
3)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 공제를 해주며 납입한도는 300만원이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의 10 % 공제(종합소득 금액의 50 %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 4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금액을 추가 공제
◼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 초과분에 대하여 10 %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
3. 3줄 요약
소득공제는 나의 결정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 직장 근로자라면 크게 조절하기 힘든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가 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자금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주택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가 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공제액은 나의 1년간 총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할 근로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편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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